근로장려금 vs 안심소득제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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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2가지 저소득 계층 지원 정책이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자녀 장려금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서 현재의 2가지 기초생활 지원책을 보완할 '안심소득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범 도입하였다. 1년 간의 시범 시행 후 그 효과에 대한 서울시의 성과 발표가 얼마 전 있었다. 판단을 내리기엔 1년이라는 시행 기간이 짧기도 하고, 477가구의 다소 적은 가구가 대상이긴 했지만, 그 결과는 유의미하다. 안심소득제의 가장 큰 효과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로 소득'을 일으키는 경제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즉, 중위 소득 85% 이하 가구에,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 장려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 7가지 

 

먼저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7가지는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미만을 버는 가구에, 중위 소득 30%가 되도록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정에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자가인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한다.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초, 중, 고 자녀에게 교육비(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급/수업료)가 지급된다.  2023년 기준 초등학생 약 286,000원, 중학생 약 376,000원, 고등학생 약 448,000원 + 교과서 지원 + 입학금/수업료 지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구성원에 모두 지급. 1종 수급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보험이 되는 의료비는 외래의 경우 1천 원  ~2천 원 만 내면 되고 입원비는 전액 무료다.(비급여는 개인 부담) 2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은 입원일 경우 10% 정도 내고 외래는 1천 원 ~ 진료비의 15% 정도만 낸다. 
  •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근무할 경우 받는 급여. (자활급여를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받는다. 
  • 장제급여 :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 최대 80만 원을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이란?

 

또 하나의 저소득 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은 1채만 있거나, 무주택이어야 한다. 근로나 사업 소득의 금액 범위에 따라서 최대 연 330만 원가량을 받게 된다. 신청은 매년 5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받고 있다. 

 

안심소득제란?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안심소득제이다. 안심소득제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 자녀 장려금을 통합한 정책으로,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지급액을 주어,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근로장려금 vs 안심소득제

  근로장려금 안심소득제
(서울시 시범사업 기준 / 지급액 비율 50%)
소득 조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1인당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조건 2억 4,000만원 미만 3억 2천 6백만원 이하
예1)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0일때 전혀 받지 못한다.
단 기초생홟보장금만 받는다. 
기준 소득 5,000만 원과 실제 소득 0원의 차이인 5,000만 원의 50%인 2,5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예2)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1,000만원일 때 단독가구는 1,364,000원
외벌이 가구는 2,600,000원
맞벌이 가구는 3,000,000원을 받는다.
기준 소득 5,000만 원과 실제 소득 1,000만 원의 차이인 4,000만 원의 50%인 2,000만원을 지급 받는다.
    단,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항목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자녀 장려금 등 5개 항목은 폐지,통합된다.

 

안심소득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7가지 항목 중 해산급여과 장제급여를 제외한 5가지 항목과 근로장려금과 장녀장려금이 모두 폐지되고 안심소득제로 흡수 된다. 안시소득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받는 금액은 늘어나지만, 일을 하게 되면 지급받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지급액과 소득액을 합친 전체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 결국은 근로나 사업 소득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시 안심소득제 시범사업의 효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제 시행 결과 상당수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에 참가한 477가구 중 21.8%에 해당하는 104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소득 계층에게 현금만 지급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현상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서울시가 내세우는 안심소득제는 별도의 기준 소득 이상 국민의 증세를 위한 소득세 제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고, 추가 필요 재원의 금액 규모도 작아, 예산 증액 및 추경만으로도 확보가 가능하다. 

 

안심소득제가 자리 잡기 위한 과제 

 

안심소득제의 기본원리는 기존에 시행하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점을 크게 보완하고 매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통합하고, 근로 소득과 지원금을 합한 총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어야지만,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근로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근로를 해서 받는 돈에 지급액을 더하면 지급액만 받았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아주 적기 때문이다. 실업 급여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취업을 늦추고, 세금만 낭비되는 문제가 매번 거론되는 이유와 같다. 

또한 안심소득제가 그 기반이 되는 음의소득세와는 달리, 좀 더 국내 현실에 맞추어져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수 마련을 위해 별도의 소득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기초보장제도에 지급되는 금액들을 끌어오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소액 예산 증액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안심소득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당장에 국가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여 그 결과의 데이터가 긍정적인 결과로 충분히 쌓였을 때 국민의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제도 중심의 저소득 복지 시스템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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