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장년 노년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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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10대 20대 30대와 같이 10년 주기로 세대를 구분하는 단어들이 희미해지고, 10년 단위를 20년 혹은 30년 정도로 늘려서, 청년, 중년, 노년 등과 같이 지칭하는 것이 더 흔해졌다. 여기에는 우리 삶의 문화와 방식들이 인터넷의 발달로 세대별 격차가 조금은 줄어든데에 따른 것이 아닐까. 그래도 조금은 더 젊은층으로 분류되고 싶은 게 사실인데, 정확히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지 알아보자. 

생애 주기별 나이

영유아, 청소년, 청년과 중장년층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복지와 헤택등을 나이에 맞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청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정부의 근로장려금, 청년창업 지원금, 전세자금 대출 혜택부터,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우대증 발급과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의 정책들이 법적 나이를 기반으로 적용되고 있다.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신생아 - 생후 1개월까지의 아기를 뜻한다.

영아 - 생후 1년까지의 아기를 뜻한다.

소아 - 출생 후 2세까지의 아기를 뜻한다. 

유아 -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 아이를 가리킨다.

 (*영유아 -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란 취학전 7세 까지의 모든 아동을 말한다.)

아동(어린이) - 보통은 만 6세부터 11세까지를 말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은 성년의 지위를 가지지 않은 만 18세 미만, 즉 만 17세까지를 가리킨다.

청소년 - 어린이(아동)와 청년의 중간 시기를 가르킨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만 9세 이상부터 24세이하를 이하를 뜻한다.

 

청년과 중년 

 

청년 - 가장 넓은 연령대를 지칭하며 여러 조직에서 청년이란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다만 20대에서 30대 정도 나이를 통상 청년이라 부른다. 대한민국 정당은 19 ~45세 당원을 청년 당원이라 부르고, 2013년 출범한 청년위원회는 20세 ~ 3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중년 - 인간 인생에서 쳥년과 노년 사이의 단계를 이르는 말이다. 나이 기준은 문화와 시대와 나라마다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40세에서 49세를 중년으로 본다.

 

장년과 노년 

 

장년 - 통상 50세 ~ 64세로 본다.

노년 - 65세 이상을 노년으로 본다. 다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또한 기준이 조정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가 되면 경로우대법을 적용하여, 대중교통 무료 승차, 각종 문화재 무료 입장 등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생애 주기별 나이는 시대와 문화와 국가에 따라 저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변해간다. 지금은 40대인 내가 중년에 속하지만 몇 십년 후에는 완벽한 청년의 범주에 들어갈지 모를 일이다. 현재 시행되는 경로우대법의 기준도 65세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65세에 경로우대증을 받고 지하철을 무임 승차하려니 좀 많이 서글플 것 같기도 하다. 괜히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인이 된 듯한 기분도 들지 않을까. 무임 승차로 인한 세금 낭비 문제와 지하철 혼잡 문제도 있지만, 경제활동 기간이 요즘은 더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조만간 노년의 기준도 새롭게 정의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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