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인수시 주의할 점 (양도양수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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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컨설팅 업체가 성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컨설팅 업체란 소규모 사업장 혹은 휴게(일반) 음식점과 같은 식당이나 카페들 간의 양도양수를 중개해 주는 업체이다. 

내가 컨설팅 업체를 알게 된것은 2016년이다. 첫째 아이를 낳고 1년간의 육아휴직 이후 복직했으나 육아 문제로 복직 후 6개월 만에 10년간의 회사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아이를 돌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편으로 장사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때 서울 역삼역 근처에 있던 어느 컨설팅 업체 도움을 받아, 한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 당시 이 카페의 월 매출은 대략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였고 오피스 타워에 위치하고 있어 회사원들이 출근하는 평일에만 영업을 하는 곳이었다. 매출도 중요했지만 주말과 공휴일에 쉴 수 있었기에 이곳을 양도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컨설팅 업체에서 제안한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출대비 큰 거래금액이었다. 

 

2016년 내가 인수한 카페의 정보를 컨설팅업체가 작성해 준 문서

 

하지만 장사의 "장"자도 몰랐던 나와 남편은 간 크게도 이곳을 많은 대출을 끼고 덜컥 양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컨설팅 업체가 제안했던 카페들은 대부분 저 정도 매출에 권리금 1억 원이 기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지만 컨설팅 업체의 덤터기에 우리 같은 초짜가 제대로 걸린 것이다. 

다행히 가게는 그럭저럭 잘 운영이 되었고, 업체에서 공개했던 매출액 등도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카페를 약 5년간 운영한 후 6천만 원에 다른 분에게 직거래로 양도하게 되었다. 무려 5천만 원의 권리금 손해를 보긴 했지만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에 가게를 인수하기도 했고, 가게 장비등의 노후화 등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6천만원도 나쁜 금액은 아니었다. 또한 이미 업계에서는 컨설팅 업체의 민낯이 다 드러난 상태라 많은 업체가 퇴출이 되고 각종 온라인 카페를 통해 직거래가 자리를 잡은 시점이었다. 

 

첫 카페의 양도양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1개의 카페를 더 양수하였고 이후 1년 뒤 다시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사한 후에는 새로 가게를 창업하여 운영하다 약 1년 후 다른 분께 양도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지난 5월, 온라인 판매와 글 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나의 모든 카페운영 인생을 EXIT 하였다.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게 (식당, 카페 등 휴게, 일반 음식점 위주) 양도 양수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적어보았다. 글 마지막에 양도양수 계약서에 들어갈 항목들도 간단하게 적어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다. 

 

가게 양도시 주의해야 할 점 
1. 매출 확인은 포스기 뿐 아니라 '캐시노트'등과 같은 매출 통합 관리앱으로도 하자.

포스기만으로 매출을 확인하는 오류를 범하시는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한다.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요즘은 다양한 배달 플랫폼으로 배달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총매출을 확인하려면 간단하게 '캐시노트'와 같은 사업자 매출관리 앱의 월 단위 매출 확인을 해야 한다. 확인 시점 이전 2년 정도의 매출은 확인하는 게 좋다. 특히 계절별, 요일별로 매출을 확인하여 영업시간이나 인력 관리등에 어떤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미리 해봐야 한다. 

만약 배달을 전혀 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포스기 이외 현금 매출이 있는지, 계좌로 들어온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정학히 파악해야 한다. 

 

2. 부가 가치세를 확인하라.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이 금액은 과세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매출이 크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겠지만 어느 정도 세금이 나가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가게 운영시 당황하지 않고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 

양도인에게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배달 매출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 아닌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배달 매출에는 고객이 미리 지불하는 배달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결제 금액만 확인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배달업체의 중개 수수료, 배달 대행 업체에 지불하는 배달료 그리고 카드 수수료등을 1차적으로 다 빼봐야 한다. 여기에 다시 배달 매출의 평균 재료비율을 다시 빼면 실제 마진이 보일 것이다. 물론 나머지 인건비와 가게 운영 고정 비용들도 대략적으로라도 넣어보는 것이 좋다. 

겉보기엔 배달 매출이 많아서 잘되는 가게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월 배달만 7~8천만 원씩 하면서도 폐업을 하는 배달 전문 가게들을 유튜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4. 보유 장비들의 연식과 기능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카페의 경우 커피머신, 그라인더, 제빙기 등 고가의 장비들이 권리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도받는 시점의 장비들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언제 구입했는지, 최근 수리한 항목과 시점들은 언제인지, 현재 중고로 구매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확인한 후 양도인이 제시한 금액이 합리적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5. 직원들의 현재 복지와 급여를 따져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직원들이 사장이 바뀌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또 양수인이 그 직원들이 여전히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양도인(기존사업자)이 직원들에게 주고 있는 급여와 복지 혜택들을 양수인(신규사업자)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현 양도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직원, 즉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직원은 없는지 확인하여, 법적으로 문제없이 내보내거나 조건을 바꾸어 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함께 일할 기존의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게를 양도받은 이후에 바로 해고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근무 조건을 바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현재 직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특히 이 부분은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게를 양도하려고 계획했던 양도인이 양수인이 확정되기 전부터 미리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기존의 직원들도 본인들의 거처를 마련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간의 급여와 퇴직금까지 양도인이 모두 정산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6. 식재료, 소모품 등의 재고까지 모두 인수 받는다면 권리금과 별개로 현장 정산하자. 

직거래 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매장 내에 남아있는 식재료 및 소모품(테이크아웃 및 배달용품)에 대한 정산이다. 사업체 자체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혹은 도소매상일 경우에는 매장 내 재고(상품)가 권리금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미리 협의할 수밖에 없지만, 카페나 식당의 경우는 인테리어 및 장비, 혹은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 재고 양도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게 규모에 따라 몇 백만 원을 훌쩍 넘는 식자재들이 쌓여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권리금 자체에 이런 식자재들을 미리 포함하지 않고 "최종 잔금 치르는 날(기존 사업장 폐업일자) 현장 재고 확인 후 별도 현금 정산"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인수인계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카드 매출이 양수인(신규사업자)에게 넘어오기 직전까지의 모든 매출은 양도인(기존사업자)앞으로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도인(기존사업자)는 전체 식자재에 대한 단가표를 미리 작성해 두어, 이를 바탕으로 재고 정산 시 양수인과 함께 각 재료 카운팅을 하면서 단가 옆에 현 재고수를 적은 후 최종 합산하여 부가세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정산 받으면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종 계약서 마지막에 재고 식자재 정산 금액이 완료되었음에 대한 양측의 확인 서명을 꼭 넣도록 하자. 

 

7. 권리금에 대해 세금 부분까지 명확히 하고 가는 것이 좋다. 

권리금에는 통상적으로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측이 부가세를 별도로 하여 계약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입하고 이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및 원친징수영수증 발급 등의 세금 관련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권리금이 1억일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 양수인(신규사업자)은 권리금 1억의 10%인 1천만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1천만 원을 양도인(기존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양도인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그러나 원천징수할 금액이 권리금의 8.8% 발생하므로 결국은 권리금 1억의 8.8%에 해당하는 880만 원을 뺀 9,120만 원에 1억 원의 10% 부가세인 1천만 원을 더한 금액인 1억 120만 원을 최종적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 양수인(신규사업자)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양도인(기존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제외한 권리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양수인(신규사업자)은 추후 5년 동안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함께 지불한 부가가치세 1,000만 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양도인(기존사업자)은 권리금 1억원과 부가세로 받은 1천만 원 중 부가세 1천만 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 해야 하며, 순수 권리금 1억 원은 기타 소득이 된다. 

만약 부가세 신고 금액을 낮추고 싶다면 권리금 부분을 시설비와 영업권으로 나누어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영업권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지 않게 된다. 내 경험상 그러했고, 자세한 협의는 당사자간 혹은 전문 세무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자. 

 

8. 이미 발행된 쿠폰 혹은 외상금액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다. 

카페의 경우 종이 쿠폰 혹은 도도포인트와 같은 앱을 이용한 음료 1잔당 1개 스탬프 적립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미 적립된 스탬프를 이용하여 양수인(신규사업자)이 영업을 개시한 이후 무료 음료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재산으로 취급하여 양도양수 대상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다. 

 

앱을 이용하여 적립하는 경우는 해당 개발사를 통해 스탬프를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해당 서비스 업체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그 외 종이 쿠폰의 경우 통상 2가지 방법이 있다. 

 

1. 기존 고객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바뀌는 양도일까지 남아있는 모든 쿠폰을 사용하도록 약 한 달 전부터 공지를 하여 모두 소멸시키도록 한다. 이 경우 1개 음료와 바꿀 수 있는 스탬프 숫자에 도달하지 못한 고객이 있을 경우라도 특정일에는 소멸됨을 양해를 구한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에, 사업체 양도후 특정 시기 예를 들면 양도일 기준 1개월 혹은 2개월 내에 무료 음료로 바꾼 쿠폰에 대해서는 잔수 x 단가를 계산하여 현금 지불한다. 

이때 양수인은 스탬프가 모두 찍혀서 회수된 스탬프를 증거로 보유 후 양도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스탬프 조작 방지를 위해 양도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도장을 양수인에게 넘기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좋다. 양수인은 가능하면 새롭게 쿠폰 도장을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하도록 하자. 

 

이 부분은 서로간의 이해와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다. 정해진 방식이 없으므로 충분히 대화를 한 후 풀어나가도록 하자. 

 

9. 레시피를 전달 받는다면 끈질기게 배워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막대한 권리금을 들여서라도 사업체를 포괄 양도 받는 이유는 즉시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존 가게의 영업 노하우, 그중에서도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초보도 열심히만 배운다면 프로의 다년간의 노하우를 모두 짧은 시간 안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양수인(신규사업자)은 모든 노력을 들여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안에 양도인(기존사업자)의 노하우를 모두 배워야 한다. 양도인이 레시피 등 중요한 내용들을 문서로 작성하여 주면 좋겠지만, 따로 정리가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들은 녹음이나 녹화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10. 인수인계 기간별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한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번호와 상호명까지 모두 양도양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일부 경우에 사업자를 새로 개설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 양도 절차를 위해 순차적인 계획하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실수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양수인(신규사업자)이 장사나 사업을 처음 해보는 초보라면 양도인(기존사업자)이 모든 절차와 방법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양수인과의 양도양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양수자가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게 운영과 음식 조리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 줘야 하는데 카페 기준으로 나의 경우 대략 한 달 정도의 인수인계 일정을 정하여 그 안에 모든것을 진행했다. 

 

양수인 역시 꼼꼼하게 원하는 것들을 양도인에게 요구하고 모르는 것은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한다. 양도인의 경우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양수인이 적극적인 자세로 미리 확인하고 챙기지 않으면 이후 가게를 운영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인수인계 기간이 끝난 후 한 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계속해서 가게를 떠난 양도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실례가 될 테니까 말이다. 

 

사업체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샘플 (카페, 식당 기준) 

 

사업체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본 계약은 현재 사업체(영업권)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계약임.

 

1.      사업체의 표시

 

주     소:  

상     호:

업     종:

 

2.   계약 내용

 

[제1조]

양수인은 위 사업체에 대한 영업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총 양도금액
(부가세 포함) 
일금  00000000   
    일금                     원 원정은                    일에 지불함.   
    일금                     원 원정은                      일에 지불함.
.      일금                     원 원정은       년              일에 지불함.

 

[제2조]

양도인은 양수인의 입주 전까지의 제세공과금 및 모든 잡비에 대한 납세필증과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양수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수시 정산이 불가한 것은 매도인 잔금에서 계산하여 공제하기로 한다.

 

[제3조]

양도인은 영업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영업에 관련한 모든 서류 (영업신고증, 인감증명서, 각종 서류 인감날인 등)를 지참하여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은 합의하에 그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본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를 의미한다.

 

[제5조]

양도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권 승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

잔금지급일까지의 영업 이익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단, 지방세의 납부 의무 및 납부 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양도인은 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영업자의 모든 시설, 집기 비품이 영업권에 포함됨을 인지하고 명도시 까지 관리, 보관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계약일 이후 파손 또는 분실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수리비 또는 분실물 가격을 산정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8조]

신용카드체크기(포스), 키오스크 및 통신 서비스의 경우 대여품이기 때문에 양도인 소유가 아니므로, 현 조건대로 승계한다. 만약 미지급된 할부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양도인이 이를 대여업체에 일괄 지급해야 하며, 대여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양수인은 대여 계약을 승계한다.

 

[제9조]

물품(소모품)은 양도인의 소유로 본 계약양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고 수량 만큼 원가를 정산하여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물품 값을 지급해야 한다.

 

[제10]

이 계약과 별도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은 기존 양도인이 가진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1]

쌍방은 계약금 지급시점 이후 본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제12]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제13]

위 11조에서 양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양수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14]

쌍방은 본 사업체 양도 양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 시설비에 포함된 양도 시설 및 장비 (예시)

 

커피머신 1대

온수기 1대

캔 실링기 1대

제빙기 1대

블랜더 1대

양문형 냉장고 1대

냉동고 1대

빙삭기 1대

토스트 그릴, 토스트기, 에어프라이어, 오븐, 전자레인지 각 1대

하이라이트 2대

 

이외 주방 시설 및 기구 일체

 

 

 양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가게를 양도하는 사람의 자세 

양도인 입장도 되어보고 양수인의 입장도 되어 본 사람으로, 사실 양도인에게 훨신 많은 책임과 양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권리금을 책정할 때도 그러하지만, 특히 가게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를 인수인계 하는 과정은 향후 양수인의 가게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한 사람의 소중한 재산과 미래가 달려 있는 결정이므로 양수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양도인이 최선을 다 해줘야 한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모든 자재 단가표와 사진이 담긴 레시피까지 문서화 하여 전달했고, 그 작업들에만 2주가 넘게 걸렸다. 

적은 돈이 오고가는 일이 아닌 만큼 마지막까지 양도인의 자세가 양심적으로 지켜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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