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소의 법칙 - 다작으로 대작의 행운을 만들어라.
피카소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곡가인 베토벤은 일평생 600개가 넘는 곡을, 밥 딜런은 500곡이 넘는 노래를 작곡했다. 피카소 역시 1,800점의 채색화와 1만 2,000점의 드로잉을 발표했는데, 그중 소수의 작품만이 널리 알려져 있다.
어느 날 밥 딜런이 친한 친구 존 바에즈와 함께 차 안에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바에즈가 부른 노래가 나왔다. 딜런은 처음 듣는 곡인데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노래가 참 좋네.” 딜런이 칭찬했다.
“네가 작곡했잖아.” 바에즈가 대답했다.
작품을 많이 발표하는 예술가들에게 걸작도 많다는 것이 실제 연구에서 밝혀졌고 이 연구의 결과를 일컬어 ‘피카소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예술가들에게 작품을 많이 발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그들이 언제 걸작을 생산할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TV예능에서 코미디언 이경규가 박명수의 왜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냐는 질문에 역시 이렇게 답했다.
“다작을 해야 대작이 나오는 법이죠.”
이러한 법칙은 비단 문화 예술계 뿐만 아니다.
우리는 한 우물을 파서 전문가가 되는 사회에서 벗어난지 한참 되었다. ‘N잡러’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동영상이 유튜브의 경제 관련 영상을 장악한지 오래다. 이들이 여러 분야에 쏟을 뻗친다고 해서 절대 전문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수준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열려있고 정보가 쏟아지는 만큼 실행력이나 감각이 없다면 찰나의 흥미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아까운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도전하고 여러개의 소득의 원천을 찾는 것은 '피카소의 법칙'과도 무관하다. 특히 유튜버 신사임당의 영향으로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온라인 셀러의 세계의 발을 들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그만큼 가장 강력한 N잡 중 하나이다.
온라인 판매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입과 위탁방식이다.
하지만 사입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마진을 극대화 하는 판매방식이긴 하지만, 출구 전략이 매우 제한적인 사업방식이다. 특히나 초보자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업체가 올린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 이름으로 팔고, 다른 업체가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주는 것이 위탁방식이다. 내가 물건 한 번 손에 안 잡아보고도 수백, 수천개의 물건을 다른 고객에게 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경쟁력은 치열하다. 누구나 덤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딱 1가지다.
고객이 내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라.
내 물건의 노출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복수의 사업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통 1개 사업자당 1개의 스토어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스토어 등급에 따라 늘어나기도한다.) 한 개의 스토어당 3천개에서 5천개의 물건을 등록할 수 있다면 2개 사업자면 6천개에서 1만개까지 상품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내 물건이 많아지만 접근하는 고객도 늘어난다. 즉,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위탁판매 성공의 가장 큰 열쇠이다.
이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복잡한 방식으로 열 몇 개 사업자를 내는 사람도 더러 있다. 하지만 직계 가족이 아니라면 추후에 여러 복잡한 일에 휘말릴 수 있기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 집 주소로 사업장을 2개 정도 내는 것은 기본이고, 공유 오피스 계약 혹은 직계가족의 자가 집과의 무상 임대차 계약을 통한 신규 사업자 등록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 가져간다면 누구나 파는 그런 물건일지라도 1인 사업으로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제작한 상품으로 내 브랜드를 만들어 세상 유일무이한 상품을 팔고 싶은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인의 능력치를 맹신하기 보다 본인의 부지런한 손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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